창원지법, 원고 소송 기각
"코로나로 영업정지 10일 처분부당" 남창원농협, 민사소송 패소
2021년 유통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창원시로부터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처분을 받은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남창원농협이 낸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선 2021년 8월 남창원농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이곳을 다녀간 시민 약 2만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유통센터발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달했다.

이에 창원시는 고객을 모으는 행사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당 150만원씩 과태료를 남창원농협에 부과했으며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함께 내렸다.

당시 남창원농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장 영업 중단은 피했지만 본안 소송은 남은 상태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