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겠다고 속여 206억원 횡령 징역 30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62억1천9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402명, 피해 금액이 206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 경제 형편이나 처지를 볼 때 이들의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매우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는다며 피해자 477명에게서 계약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부 공소 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피해자는 402명으로, 편취한 조합 가입 계약금은 206억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토지사용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2021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류씨는 신탁사에서 지급받은 업무 대행비와 사업비 4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류씨와 이씨는 허위서류로 토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조합 추진위원회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엄정한 판결 결과에 존중을 표한다"며 "무거운 처벌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하는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