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안 빌려줘" 어머니 친구 살해 50대 무기징역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B(사망 당시 75세)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현금 7만5천원을 빼앗은 뒤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통해 B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1천5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B씨가 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며칠간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사망 사흘 만에 B씨를 발견한 뒤 다른 지역에 도망가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빚 갚을 돈을 구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