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오판으로 점철된 초유의 판결”...집행정지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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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결문의 오류 조목조목 반박…이의 신청 절차 본격 착수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가집행은 “회복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간과한 경솔한 판단”, 집행정지 신청 완료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가집행은 “회복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간과한 경솔한 판단”, 집행정지 신청 완료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ITC에서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는데, 심지어 해당 주장은 원고 내부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포자 관찰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이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고,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 및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이중성, 편향성은 제조공정의 판단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메디톡스의 공정 개발기록이 대웅제약보다 더 짧고 해당 연구기록들도 부실하기 그지없어 그동안 메디톡스가 편파적인 전문가를 통해 했던 주장들 또한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제조방법의 조합이면서 조작과 바꿔치기를 만연하게 해야 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은 비판없이 인정하는 한편, 특허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고유기술로 자체개발하여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ITC에서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는데, 심지어 해당 주장은 원고 내부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포자 관찰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이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고,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 및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이중성, 편향성은 제조공정의 판단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메디톡스의 공정 개발기록이 대웅제약보다 더 짧고 해당 연구기록들도 부실하기 그지없어 그동안 메디톡스가 편파적인 전문가를 통해 했던 주장들 또한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제조방법의 조합이면서 조작과 바꿔치기를 만연하게 해야 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은 비판없이 인정하는 한편, 특허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고유기술로 자체개발하여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