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이사장 "횡령 무죄 판결 환영…분골쇄신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나영 "행정적 실수 있었을 것…시민께 죄송"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15일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제1천583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재판부가 정의연 관련 기소 사항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일본 위안부 해결 운동의 중요성과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미처 뒤를 돌아볼 틈 없이 방대한 현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느라 행정적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 실수한 부분, 간과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정 체계와 회계 관리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 내 모범적 회계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더 튼튼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의연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2020년 사망한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소장을 언급하며 "지난 시련과 위기를 절대 잊지 않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려 깊지만 굳건하게 분골쇄신 나아가겠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피해자의 영면을 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달 10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정의연 전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상임이사인 김모(48)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사회 사무처 등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이사장은 이날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제1천583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재판부가 정의연 관련 기소 사항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일본 위안부 해결 운동의 중요성과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미처 뒤를 돌아볼 틈 없이 방대한 현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느라 행정적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 실수한 부분, 간과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정 체계와 회계 관리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 내 모범적 회계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더 튼튼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의연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2020년 사망한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소장을 언급하며 "지난 시련과 위기를 절대 잊지 않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려 깊지만 굳건하게 분골쇄신 나아가겠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피해자의 영면을 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달 10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정의연 전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상임이사인 김모(48)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사회 사무처 등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