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되면 받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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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시 사업확대 기회
회사와 발명자간 분쟁발생 우려도 있어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은 명확하게 정립해야
회사와 발명자간 분쟁발생 우려도 있어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은 명확하게 정립해야
직무발명이란 회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작해 낸 발명을 의미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이런 발명의 노고를 인정해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뜻한다. 즉,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직원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와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발명자도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 관련 회사인 M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회사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발명보상을 하는 모범적인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선정 참여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M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발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수기업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을 장려한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적당한 보상액을 두고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기업이 직무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더욱이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이처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원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와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발명자도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 관련 회사인 M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회사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발명보상을 하는 모범적인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선정 참여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M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발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수기업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을 장려한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적당한 보상액을 두고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기업이 직무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더욱이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이처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