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주민들 "후기리소각장 저지 사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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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계획이 백지화할 때까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 주민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소각장 부지 반경 10㎞에 인구밀집지역과 19개 초중고교가 있다"며 "백번 양보해 어른들은 건강위협 위험을 감수한다고 쳐도 아이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청주는 이미 전국 쓰레기 소각처리의 18%를 담당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꼼수 판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발표한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이라며 "(이 시장은) 소각장 신증설 추진이 전면 백지화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은 2015년 3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근거해 후기리로 이전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하루 165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하루 160t)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 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 정책 등을 이유로 2021년 2월 '입안제안 미반영 처분'을 통보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했으나 지난 1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 주민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소각장 부지 반경 10㎞에 인구밀집지역과 19개 초중고교가 있다"며 "백번 양보해 어른들은 건강위협 위험을 감수한다고 쳐도 아이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청주는 이미 전국 쓰레기 소각처리의 18%를 담당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꼼수 판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발표한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이라며 "(이 시장은) 소각장 신증설 추진이 전면 백지화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은 2015년 3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근거해 후기리로 이전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하루 165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하루 160t)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 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 정책 등을 이유로 2021년 2월 '입안제안 미반영 처분'을 통보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했으나 지난 1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