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달아도 '한옥'…서울 한옥마을 10년간 10곳 조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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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오세훈 "엄격한 기준 한옥살이 의지 꺾어"
한옥 개념 '건축물→디자인' 확대…심의 기준 73개 중 44개 폐지·완화 한옥의 형태는 유지하되 통유리창과 일반 창호 등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옥을 재해석한 건축물도 한옥으로 인정된다.
서울 곳곳에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재 건축물에 국한된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확대한다.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 외관은 한옥의 기본(형태·구조)을 유지하되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지은 건축물이나 한옥의 일부를 따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한옥으로서 건축·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 한옥 지원금(수선 1억8천만원·신축 1억5천만원)의 50% 이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옥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한옥을 만들려는 의지를 꺾는 역기능이 나타났다"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한옥에 향수를 가진 사람이 한옥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옥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가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한다.
예컨대 지붕 상부 구조물 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일반 창호나 통유리창을 사용하거나 지붕 테라스, 마당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과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과 한식 창호,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 비용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10년간 최소 10개소에 한옥마을도 조성된다.
시는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익 목적의 일부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과 같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하는 곳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시내 곳곳에 있다"며 "전수조사해보니 훼손된 곳의 면적이 넓지 않아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소규모 한옥마을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한옥을 세계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가구, 조명, 공예품 등 한옥 실내장식 전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 협업해 한옥 관련 상품을 개발·산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옥 공간대여, 오픈하우스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접할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옥 개념 '건축물→디자인' 확대…심의 기준 73개 중 44개 폐지·완화 한옥의 형태는 유지하되 통유리창과 일반 창호 등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옥을 재해석한 건축물도 한옥으로 인정된다.
서울 곳곳에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재 건축물에 국한된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확대한다.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 외관은 한옥의 기본(형태·구조)을 유지하되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지은 건축물이나 한옥의 일부를 따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한옥으로서 건축·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 한옥 지원금(수선 1억8천만원·신축 1억5천만원)의 50% 이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옥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한옥을 만들려는 의지를 꺾는 역기능이 나타났다"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한옥에 향수를 가진 사람이 한옥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옥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가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한다.
예컨대 지붕 상부 구조물 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일반 창호나 통유리창을 사용하거나 지붕 테라스, 마당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과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과 한식 창호,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 비용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10년간 최소 10개소에 한옥마을도 조성된다.
시는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익 목적의 일부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과 같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하는 곳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시내 곳곳에 있다"며 "전수조사해보니 훼손된 곳의 면적이 넓지 않아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소규모 한옥마을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한옥을 세계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가구, 조명, 공예품 등 한옥 실내장식 전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 협업해 한옥 관련 상품을 개발·산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옥 공간대여, 오픈하우스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접할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