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장실 106일 만에 종료…환경부 실태조사로 체계적 관리

속초시는 대포농공단지 악취 발생과 관련해 법 위반업체에 조업정지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포농공단지 젓갈콤플렉스에서 인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홍게 부산물의 적법 처리와 시설 개선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악취 10건 행정처분·4건 형사고발
시는 또 악취 문제가 있는 대포농공단지 일대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악취실태조사 지역에 선정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연말까지 진행하는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도출해 효과적인 악취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악취 문제 관리대상 지역은 대포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과 공공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까지 포함한다.

시는 악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감에 따라 지난해 개설한 현장 시장실 운영은 106일 만에 종료했다.

앞서 시는 10여 년간 지속한 대포농공단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대포농공단지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주요 악취 발생 요인인 홍게 가공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자구책 마련과 허가조건 준수 등을 촉구해 왔다.

홍게 부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북 울진군의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를 방문, 협의를 벌여 농공단지 2개 업체는 지난 1월부터 자체 차량을 이용해 부산물을 외지로 반출하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악취 문제 관리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