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전 총장 이임 직전 연구교수 선발…"셀프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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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여론 "'잔여재직기간 2년 이하' 기준에 예외규정 적용해 선발" 비판
최근 총장직에서 이임한 전북대 김동원 전 총장이 이임 하루 전 1년간 연구년에 들어가는 연구교수로 선발돼 학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문과 전북대 학내 게시판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퇴임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연구교수선발위원회가 선발하는 연구교수에 선발됐다.
김 전 총장의 선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2조 1항에 있는 '연구교수 종료일 기준으로 정년퇴직까지 잔여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라는 자격 기준이다.
김 전 총장은 올해 3월 1일자로 연구년에 들어가면 내년 2월 29일 연구교수 신분이 종료된다.
정년퇴직까지는 1년 정도가 남게 된다.
전북대 일부 교수는 이번 선발 결과에 대해 연구교수를 선발하는 데 영향력이 있는 총장이 스스로 연구교수를 신청하고, 대학본부가 이례적으로 예외규정까지 적용해 '셀프 선발'을 한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학내 게시판에도 연구교수 선발 공고가 나자마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전북대 A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총장도 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교수로 선발될 수는 있지만, 자격 조건에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연구년 종료 후 잔여 재직 기간이 2년이 남지 않은 총장을 선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수들의 반발에 연구교수 선발을 주관하는 대학본부 교원인사부 측은 잔여 재직기간이 2년 이하라도 제2조 2항에 있는 예외규정에 따라 연구교수 선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태한 교원인사부처장은 학내 게시판에 "(관련 규정) 제2조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수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또는 교내·외 봉사실적이 현저하게 탁월하다고 전북대학교 연구교수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원은 연구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교수 선정 역시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린다"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학내 비판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예외규정의 문구 중 '현저하게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두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규정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과의 B 교수는 "전북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총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예외규정을 이용해 연구교수로 선발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선발 시점도 공교롭게 김 전 총장이 이임하기 딱 하루 전이다.
이는 명백히 '셀프 전관예우'로 볼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주 이례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젊은 교수들과 이번 연구 교수 선발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총장직 수행이 예외규정에서 말하는 봉사실적이라면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악습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문과 전북대 학내 게시판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퇴임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연구교수선발위원회가 선발하는 연구교수에 선발됐다.
김 전 총장의 선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2조 1항에 있는 '연구교수 종료일 기준으로 정년퇴직까지 잔여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라는 자격 기준이다.
김 전 총장은 올해 3월 1일자로 연구년에 들어가면 내년 2월 29일 연구교수 신분이 종료된다.
정년퇴직까지는 1년 정도가 남게 된다.
전북대 일부 교수는 이번 선발 결과에 대해 연구교수를 선발하는 데 영향력이 있는 총장이 스스로 연구교수를 신청하고, 대학본부가 이례적으로 예외규정까지 적용해 '셀프 선발'을 한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학내 게시판에도 연구교수 선발 공고가 나자마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전북대 A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총장도 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교수로 선발될 수는 있지만, 자격 조건에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연구년 종료 후 잔여 재직 기간이 2년이 남지 않은 총장을 선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수들의 반발에 연구교수 선발을 주관하는 대학본부 교원인사부 측은 잔여 재직기간이 2년 이하라도 제2조 2항에 있는 예외규정에 따라 연구교수 선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태한 교원인사부처장은 학내 게시판에 "(관련 규정) 제2조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수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또는 교내·외 봉사실적이 현저하게 탁월하다고 전북대학교 연구교수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원은 연구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교수 선정 역시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린다"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학내 비판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예외규정의 문구 중 '현저하게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두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규정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과의 B 교수는 "전북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총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예외규정을 이용해 연구교수로 선발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선발 시점도 공교롭게 김 전 총장이 이임하기 딱 하루 전이다.
이는 명백히 '셀프 전관예우'로 볼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주 이례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젊은 교수들과 이번 연구 교수 선발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총장직 수행이 예외규정에서 말하는 봉사실적이라면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악습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