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밀폐공간 출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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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밀폐 공간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노동 당국이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