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감면 신청하세요"…취약층 66만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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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직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신청 안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로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가구 중엔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나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고시원·쪽방 거주자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이 모두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유무선 전화요금과 TV 수신료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6천원, 나머지 달엔 월 9천900원이 감면된다.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르고 놓친 대상자도 많다.
아직 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와는 별개여서 둘 다 대상자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 발굴과 안내는 예년보다 일찍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다른 감면 서비스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발굴해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로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가구 중엔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나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고시원·쪽방 거주자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이 모두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유무선 전화요금과 TV 수신료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6천원, 나머지 달엔 월 9천900원이 감면된다.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르고 놓친 대상자도 많다.
아직 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와는 별개여서 둘 다 대상자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 발굴과 안내는 예년보다 일찍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다른 감면 서비스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발굴해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