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가리개에 목 끼어…美당국, 아기 질식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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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트렌드' 제품 잇단 사망사고…소비자위원회 주의 당부
미국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캐노피)에 목이 걸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당국이 해당 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전날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CPSC는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시트 앤 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 있다고 밝혔다.
2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일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CPSC는 설명했다.
이 기관은 아이의 머리나 목이 캐노피에 걸려 압박되면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모차의 캐노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 위에 올라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출생 후 14개월 된 영아가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 테두리와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는 신고 1건을 접수했다.
또 유모차에서 안전벨트를 일부만 하고 있던 17개월령 아기가 뒤쪽 캐노피 테두리와 앞자리 등받이 사이에 목이 걸려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보고됐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미국 월마트, 타깃,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됐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해당 제품들은 안내 지침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며 아이가 유모차 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노피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전날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CPSC는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시트 앤 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 있다고 밝혔다.
2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일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CPSC는 설명했다.
이 기관은 아이의 머리나 목이 캐노피에 걸려 압박되면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모차의 캐노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 위에 올라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출생 후 14개월 된 영아가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 테두리와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는 신고 1건을 접수했다.
또 유모차에서 안전벨트를 일부만 하고 있던 17개월령 아기가 뒤쪽 캐노피 테두리와 앞자리 등받이 사이에 목이 걸려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보고됐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미국 월마트, 타깃,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됐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해당 제품들은 안내 지침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며 아이가 유모차 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노피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