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병원 데려갔다가 놓친 경찰관들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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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대 투자 사기범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쳐 공개수배까지 했던 경찰관들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박상완(29) 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아 온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이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52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해 11월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박씨가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는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푼 채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와 앞에서 대기하던 A씨 등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하루 뒤인 18일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박씨를 공개수배했으며, 이튿날인 19일 전북 김제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공개수배를 통한 제보로 체포된 것이 아닌 기존에 진행하던 추적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A씨 등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해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자세한 처분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의 박씨 공개수배 당시 관련 기사 등에는 "경찰이 감시를 잘못해서 도주했는데 현상금을 걸다니 황당하다", "범인이 도망치는 동안 앞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박상완(29) 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아 온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이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52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해 11월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박씨가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는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푼 채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와 앞에서 대기하던 A씨 등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하루 뒤인 18일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박씨를 공개수배했으며, 이튿날인 19일 전북 김제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공개수배를 통한 제보로 체포된 것이 아닌 기존에 진행하던 추적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A씨 등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해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자세한 처분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의 박씨 공개수배 당시 관련 기사 등에는 "경찰이 감시를 잘못해서 도주했는데 현상금을 걸다니 황당하다", "범인이 도망치는 동안 앞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