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10일 “정부는 해외 정보기술(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3명(조명래·송림·오충성)과 3개 기관(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인 조명래는 전산망 공격형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다.

우리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독자제재를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