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전 의원, 제헌의회그룹 국보법 위반 재심서 무죄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설립된 제헌의회(CA)그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민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헌의회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헌의회그룹이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직은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1986년 결성된 청년 모임이다.

당시 사법부는 이들이 폭력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기소된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제헌의회그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이 신청한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제헌의회그룹을 조직하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했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모(65)씨는 재심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