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일 신생아 눌러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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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분유를 먹은 뒤 토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행위로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았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감경을 할 만한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사망케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3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분유를 먹은 뒤 토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행위로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았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감경을 할 만한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사망케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