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직장괴롭힘 피해자, 실업급여 수급 늦어진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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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목소리까지 지적하는 상사 폭언에 '트라우마'
피해자 사직 의사 뒤늦게 인정한 직장…피해자 고통 길어져
경북 도내에 있는 한 수협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상사로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A씨의 상사였던 B 과장은 타 직원 모두가 들리는 곳에서 A씨에게 '말투와 목소리를 고쳐라' '일을 잘하는 줄 아는 거면 나가라'고 하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아무도 그 상황을 중재하는 직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A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B 과장과 일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으나, 당시 지점장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으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 과장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점장에게, A씨는 트라우마로 인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직장을 나왔다.
이후 A씨는 '폭언, 따돌림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수협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행위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폭언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 법률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목동중앙지점으로부터 '휴가원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지 않아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이라는 것이다.
수협 인사규정모범안에 따르면,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해 조합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달 2일 '무단 결근'으로 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됐다.
수협 측에서 A씨의 퇴사를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수협은 "사측에서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대로 공식적 조사과정을 통해 인사 조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A 사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기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 과장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해주지 않고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말한다.
직장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실업 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 A씨는 퇴사 후 2개월 이상을 고통받아야 했다.
해당 수협은 관련 업무 직원의 부재로 최근에서야 A사원의 요구사항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장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게 된다면 피해자는 A씨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장괴롭힘 트라우마로 인해 앞으로의 직장생활도 막막하기만 한 A씨.
A씨는 "회사가 피해자의 사직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돌리는 것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실업급여 수급과 향후 취업을 막기 위한 행위"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없애는 것이 쉽기 때문에 피해자 죽이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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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피해자 사직 의사 뒤늦게 인정한 직장…피해자 고통 길어져
경북 도내에 있는 한 수협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상사로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A씨의 상사였던 B 과장은 타 직원 모두가 들리는 곳에서 A씨에게 '말투와 목소리를 고쳐라' '일을 잘하는 줄 아는 거면 나가라'고 하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아무도 그 상황을 중재하는 직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A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B 과장과 일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으나, 당시 지점장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으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 과장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점장에게, A씨는 트라우마로 인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직장을 나왔다.
이후 A씨는 '폭언, 따돌림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수협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행위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폭언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 법률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목동중앙지점으로부터 '휴가원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지 않아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이라는 것이다.
수협 인사규정모범안에 따르면,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해 조합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달 2일 '무단 결근'으로 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됐다.
수협 측에서 A씨의 퇴사를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수협은 "사측에서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대로 공식적 조사과정을 통해 인사 조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A 사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기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 과장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해주지 않고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말한다.
직장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실업 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 A씨는 퇴사 후 2개월 이상을 고통받아야 했다.
해당 수협은 관련 업무 직원의 부재로 최근에서야 A사원의 요구사항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장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게 된다면 피해자는 A씨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장괴롭힘 트라우마로 인해 앞으로의 직장생활도 막막하기만 한 A씨.
A씨는 "회사가 피해자의 사직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돌리는 것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실업급여 수급과 향후 취업을 막기 위한 행위"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없애는 것이 쉽기 때문에 피해자 죽이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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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