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 안 데려간 남편 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병원 측이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