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가 구속됐다.

법원,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이 박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여 년 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그 현장에는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압수된 휴대전화 중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