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한수원, 원전 인접 울산시민 의견수렴 않고 일방 추진"
울산시의회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반대"
울산시의회는 8일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에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수원은 울산과 인접한 고리원전 부지 안에 이 시설을 짓기로 발표하면서 울산시민 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전국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이미 포화상태로 예고됐으나 한수원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현재 임시저장 중인 고리원전 부지 안 지상에 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하겠다는 것은 임시저장 시설을 영구화하겠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 이전에 인근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소통과 공감은 필수적"이라며 "울산시의회는 인근 지역 시민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3건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이전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지역 소재지 및 주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 지자체로 확대할 것과 정부는 국내 원전 전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울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