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2심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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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8년형 선고…2심서 무죄 판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본인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본인 집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년 1월에는 본인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휴대폰으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B양 측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했으며,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본인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본인 집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년 1월에는 본인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휴대폰으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B양 측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했으며,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