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 휴업하는 것처럼 속여 4천300만원 타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회사 하계휴가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 휴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와 이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회사 하계휴가를 실시하기로 이미 예정했음에도 회사 매출 급감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 휴업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약 4천3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이 회사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 수급액이 4천만원을 넘고 거짓 청구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납부했고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