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정당"…2심도 항소 기각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가 대전시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9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2020년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시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그동안 민간사업자 공모가 4차례 무산되며 진행이 지진 부진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유성복합터미널을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지 3만2천500㎡ 중 1만5천㎡를 활용해 대합실과 승·하차장 등 터미널시설을 마련하고 지원시설 용지 1만1천㎡는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공공청사 용지 6천500㎡도 마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