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A(4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면허정지 수치로 300m 음주운전 주한미군에 벌금형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 50분께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대구 중구 한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