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완하면 대필 아닌 '첨삭' 간주
챗GPT가 100% 쓴 자소서, 업무방해 여지 있으나 입증 난관
챗GPT로 쓴 입사 자소서…"업무방해 입증이 관건"
오픈AI(OpenAI)의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적극 활용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자기소개서 대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자기소개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작성한 '대필'인 경우에 한한다.

수험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필'이 아닌 '첨삭'으로 간주한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대부분 이를 토대로 보완을 하거나 고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정도일 뿐, 대필로는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챗GPT로 100%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대학이나 회사에 제출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나, 실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건 녹록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재판에서 자기소개서 대필을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대가로 오고 간 금전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 챗GPT를 이용한 경우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표절을 적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자 각자의 정보·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에서 어디까지를 처벌 가능한 '표절'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챗GPT로 쓴 입사 자소서…"업무방해 입증이 관건"
챗GPT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가져와 썼더라도 내용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없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번역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챗GPT 역시 사람의 업무를 돕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챗GPT를 통해 쓴 자기소개서 역시 '도구를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자기소개서 내용에 명백한 허위가 없다면 이를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회사나 대학이 자체 판단하에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