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부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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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없는 상태서 감사 2명 선임
태광 "소액주주 이익 침해 안해"
태광 "소액주주 이익 침해 안해"
태광산업의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8일 태광산업이 이사회를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 두 명 이상 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태광산업은 2021년 분리 선출 제도를 통해 뽑은 감사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또 한 명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정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최근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사위원을 추가로 분리 선출한 것은 올해 소액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제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감사위원 중 두 명을 분리 선출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을 한 명을 초과해 분리 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서형교/박의명 기자 seogyo@hankyung.com
태광산업은 2021년 분리 선출 제도를 통해 뽑은 감사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또 한 명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정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최근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사위원을 추가로 분리 선출한 것은 올해 소액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제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감사위원 중 두 명을 분리 선출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을 한 명을 초과해 분리 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서형교/박의명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