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7명 중 부동산분야 2명 지역제한 풀어
"전문성 확보…인구 유입 효과"…타 기관 영향 줄 듯
전남개발공사, 직원 채용 '지역제한'→'전국단위' 일부 수정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수년간 유지해온 '지역제한 채용'을 부동산개발 분야에 한해 '전국단위 채용'으로 수정했다.

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건축 1명(기술 6급), 전기 1명(기술 6급), 법률 1명(행정 6급), 부동산 개발 2명(행정 6급), 장애인 1명(일반 7급), 시설운영 1명(운영 7급) 등 7명을 뽑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서류접수를 한다.

개발공사는 건축, 전기, 법률, 장애인, 시설운영 등 5명은 그간 방침대로 지역제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지역제한 기준에 따르면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가 있거나, 과거 총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경력이 있거나, 도내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예정자도 포함)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개발공사는 그러나 지역제한 기준이 폐쇄적인 채용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동산 개발 분야 2명에 한해서는 지역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뽑기로 했다.

전국단위 선발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이 도에 건의하고,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타 광역지자체 개발공사의 경우 전국단위 선발을 통해 유능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국단위 모집이 인구 유입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직렬별, 직급별 상황을 고려해 전국단위 선발을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3곳은 전남도의 '지역제한 통합지침'에 따라 2017년부터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이들을 신규 직원으로 뽑고 있다.

도의 이같은 지역제한 통합지침은 일부 폐쇄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광주에 계속 거주지를 두고 광주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인접한 전남도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문을 두드려볼 수조차 없다.

모 산하기관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도와 협의를 거쳐 일부 신규 직원을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만큼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전국단위 선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