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발굴 위한 연계 정보로 추가…관련법령 개정 추진
아동 성병 진료기록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자 찾아낸다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것이 개정령안의 내용이다.

'정신질환'엔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대상에 넣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때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매년 약 7천 명의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으로 병원을 찾는다며, 성적 학대의 중요 단서인 이 같은 정보를 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엔 이밖에 ▲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데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여러 정보를 연계해 위기의 징후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고, 연락처 확인을 위해 통신사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