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예고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발의 시의원 규탄"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시민단체 반발
대전시의회가 제정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달 20일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폐지 조례안은 같은 달 26일 입법예고됐다.

발의 의원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니, 별도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폐지하려는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다.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학부모·종교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그래도 당시 대전시의회 의석 22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는 국민의힘 18명과 민주당 4명으로 역전됐다.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폐지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민주주의에 빨간색을 칠하고 학생들을 노예로 키우고 싶은 자들에게 투쟁을 선포한다"며 "발의 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조례가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미래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존엄, 책임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