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정원과 방산기술수출 안내서 발간…기술보호 우선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방사청은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에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수출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해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