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요구 사항 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7일 검찰이 반려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달 31일 이 전 사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반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완 수사 요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A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대표가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비선 캠프'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문제의 GH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봤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