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개 불법 도살한 40대 검거…동물보호법 위반 입력2023.02.07 20:45 수정2023.02.07 20: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 기장경찰서는 개를 불법 도축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 도축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전기충격기 등 도구를 이용해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농장에서 구조한 개를 입양 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근무일 3일 중 하루꼴로 지각을 일삼은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각을 자주 하면서도 일반 동료들의 4배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신청해 100일에... 2 커플 여행 영상에…"나라가 X판인데" vs "무엇이 잘못됐냐" 구독자 약 46만명을 보유한 한국-프랑스 국제 부부 유튜버가 여행 영상을 올렸다가 비난받자 "무엇이 잘못됐냐"고 황당해했다.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김치와 바게뜨'에는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 3 '셀럽앱' 퇴출됐던 DJ예송…음주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로 유명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영구 퇴출됐던 DJ예송(안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