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