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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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숙사 구분소유는 인정…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여졌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기숙사를 개별 분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여졌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기숙사를 개별 분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