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숙사 구분소유는 인정…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여졌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기숙사를 개별 분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