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총 계약 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 기간 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 유형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전체 예산 확보 없이도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천재지변 및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 축소 배정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총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총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비가 덩달아 증가하지만,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총 계약 기간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불가항력 지연' 국가계약사업 불이익 차단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