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입력2023.02.03 14:39 수정2023.02.03 14: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항의 빗발' 충암고 전화통 불났다…교장 "40년 전 졸업" 하소연 이달 3일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충암파’의 모교인 충암고에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지난 13일 SBS ‘모닝와... 2 "이겼다" "사기 탄핵"…환호한 여의도·분노한 광화문 14일 오후 5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희비가 엇갈렸다.국회 앞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다. 1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손뼉을 쳤... 3 尹 탄핵안 가결…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집행'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