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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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