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진입 과정에서 노조원과 실랑이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압수수색…공동강요 혐의(종합)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건설노조 사무실에 보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건설노조 간부들의 자택에도 찾아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설노조 간부 7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건물 진입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건설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 측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사무실까지 들어오려고 해서 일부 실랑이가 있었다"며 "경찰은 고용불안이 계속되며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