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부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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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격분,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격분,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