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수도권 독점 타파위해 PK, TK 갈등 이제 그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관련 영남권 갈등 중재나서
수도권 독점 타파와 대한민국 미래 위해 영남권 단합 강조
수도권 독점 타파와 대한민국 미래 위해 영남권 단합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갈등해결의 중재에 나섰다.
이 지사는 2일 아침 대구 및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된 영남권의 갈등 양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 만남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같은 표현과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며 급기야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인호 의원을‘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공개비판 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대구경북신공항 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 부‧울‧경 모두 각자의 산업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항이 필요하며 두 공항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울경의 우려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당초‘남부권의 관문공항’,‘인천공항을 대체’와 같은 표현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바 있다.
법안의 일부 표현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고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지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2년 이후로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과는 시기가 달라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국방부-대구시 이전사업비 협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 결정,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 등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과정의 많은 갈등을 중재해온 ‘갈등해결전문가’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이 지사는 “수도권 독과점을 깨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만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이 지사는 2일 아침 대구 및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된 영남권의 갈등 양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 만남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같은 표현과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며 급기야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인호 의원을‘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공개비판 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대구경북신공항 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 부‧울‧경 모두 각자의 산업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항이 필요하며 두 공항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울경의 우려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당초‘남부권의 관문공항’,‘인천공항을 대체’와 같은 표현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바 있다.
법안의 일부 표현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고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지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2년 이후로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과는 시기가 달라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국방부-대구시 이전사업비 협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 결정,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 등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과정의 많은 갈등을 중재해온 ‘갈등해결전문가’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이 지사는 “수도권 독과점을 깨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만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