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겨냥?…野, '대주주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 시동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삭제됐다. 윤 의원 측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금융기관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해 인사 및 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뤄지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등도 해당된다.

앞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했다.

윤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를 겨냥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7.86%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에서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관치 논란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