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권익보호관'도 신설하고, '전담옴부즈맨 지정제'도 시행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내년 '감사위원회' 도입…감사 독립성·민주성 제고
감사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제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獨任制)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3월까지 감사위원회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용역에서는 '타 광역지자체의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외국 사례 조사', '감사위원회 조직·인력 구성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도 옴부즈맨 1명이 안건 조사 첫 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담 옴부즈맨 지정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맨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조사한 뒤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