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한 조사업체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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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관련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근무한 여론조사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9∼3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사인 B사로부터 '경쟁력 및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본 수를 조작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뒤 이를 B사에 전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중복 응답 값이 포함된 사례 37건을 추가해 표본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도 원자료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물 파일을 삭제하거나,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거짓으로 가공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경선이 임박해 공표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본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A씨가 근무한 여론조사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9∼3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사인 B사로부터 '경쟁력 및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본 수를 조작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뒤 이를 B사에 전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중복 응답 값이 포함된 사례 37건을 추가해 표본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도 원자료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물 파일을 삭제하거나,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거짓으로 가공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경선이 임박해 공표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본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