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법무부가 '검토 필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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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문구는 '개정 검토'…"그대로 이해해달라"
여가부 대변인 "비동의간음죄, 시행계획에선 빠질 것"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차례 냈었다고 30일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가 담기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기본계획 발표 당일 오후 기자단에게 단체 공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지만, 정작 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을 분명히 내진 않은 것이다.
여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항목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입장이다.
처음에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는 도입을 염두에 둔 게 맞냐는 질의에 조 대변인은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여가부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연 단위 시행계획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여가부 대변인 "비동의간음죄, 시행계획에선 빠질 것"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차례 냈었다고 30일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가 담기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기본계획 발표 당일 오후 기자단에게 단체 공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지만, 정작 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을 분명히 내진 않은 것이다.
여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항목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입장이다.
처음에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는 도입을 염두에 둔 게 맞냐는 질의에 조 대변인은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여가부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연 단위 시행계획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