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로프에 감긴 외국인 선원 부상…헬기로 병원 이송 입력2023.01.29 20:39 수정2023.01.29 20: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9일 오후 1시 36분께 부산시 기장군 동방 44㎞ 해상에서 24t 근해통발어선(구룡포 선적)의 외국인 선원 A(40대)씨가 양망기 로프에 발목이 감겨 다쳤다.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A씨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에 태워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민의힘 해체하라" 더 커진 분노…5만명 국회 앞으로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11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날로 5일차를 맞았다.이날 거리에는 5만명(... 2 김어준, 계엄 해제 후에도 36시간 은신…"죽는 줄 알았다" 방송인 김어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피해 36시간 동안 은신했었다고 밝혔다.김어준은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 당시 집에 있었는데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첩보를 ... 3 尹, 계엄 3시간 前 조지호·김봉식 불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