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들고 금은방 털려다 주인에게 제압 당한 강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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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둔기를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2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금은방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60대 주인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A씨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는 등 제압당했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뒤 도망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범행 1시간 20분 만에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2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금은방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60대 주인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A씨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는 등 제압당했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뒤 도망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범행 1시간 20분 만에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