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도중에도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이 비용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은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