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범위 확대·한시적 특례연장 등 4개 분야 추진
동해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 동해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 확대, 한시적 특례연장,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억6천만원, 물품 및 용역 1억원으로 2배 상향해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계약보증금은 10∼15%에서 5∼7.5%, 입찰보증금 5%에서 2.5%, 검사·검수 14일에서 7일, 대가 지급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했다.

아울러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해 수주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협약제 추진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는 한편 모든 계약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