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논의 내용 보관하지 않을 경우 연방증권거래법 위반
모건스탠리, 개인 메신저 사용한 직원에 12억 원 대 벌금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보도했다.

벌금이 부과된 모건스탠리 직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벌금 액수는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가 거액의 자체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으로 업무 내용을 논의한다면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이유로 11개 은행에 총 18억 달러(약 2조2천억 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건스탠리도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2억 달러(약 2천47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냈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아닌 직원들의 업무 관행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서는 기록적인 액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존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